"제2 ‘강릉 펜션 사고’ 막는다" 수능 이후 ‘안전 특별기간’ 시행

      2019.11.12 12:00   수정 : 2019.11.12 21:41기사원문
정부가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후 예비사회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음주예방에도 적극나선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을 치르는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하며, 고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안전대책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올 해 9개 시험장(총 27개)에서 우선 적용한 후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도 개설한다. 아울러 예비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신용관리, 증권 등), 노동교육(근로계약서, 갑질.성희롱 예방 등), 세금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된다.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한다. 여성가족부,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술·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청소년 음주 예방과 일반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대학가 및 유흥가 주변 일반음식점(약 5000여개소)의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율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면유도제,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품 복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며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 안전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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