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고무장갑 6000만장 불법수입업체 적발

      2019.11.13 18:56   수정 : 2019.11.13 18:56기사원문
시가 24억원 상당의 중국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4년 가까이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조리시 착용하는 고무장갑 6000만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불법 수입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조리용 고무장갑은 합성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 천연고무 소재보다 잘 찢어지지 않고 내열·내화·내산 특성이 있어 조리, 의료,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세관은 최근 전문 요리사와 유튜버들이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에서 니트릴 고무장갑을 빈번하게 착용하는 등 식품조리용 고무장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확인, 관련업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범행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식품조리용 장갑을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용 기구에 표시하는 도안을 부착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전국 유명 식품 제조회사,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했다.


식품조리용 고무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불법 수입했다. 세관이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유해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관계자는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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