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2019.11.18 18:37   수정 : 2019.11.18 18:37기사원문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연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에 금년도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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