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생활고.. 60대 이상 고령층·주부 불법사금융 이용 급증
파이낸셜뉴스
2019.12.09 12:00
수정 : 2019.12.09 12:00기사원문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2018년말 7조1000억

[파이낸셜뉴스] 경기악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고령층·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그동안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생산직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해왔지만, 2018년에는 60대 이상 고령층 및 가정주부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중 경기악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고령층(연령별)과 가정주부(직업별)의 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41.1%로 2017년(26.8%) 대비 14.3%포인트 증가했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는 49.2%(전년대비 -4.5%)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22.9%를 차지해 전년대비 10.2%포인트로 크게 증가했다. 직업별 순위는 생산직(29.5%), 자영업(27.2%)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령층·주부 등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계층이 단기 급전이 필요할 때 제도권에서 차입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득별로는 월 200∼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았고,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다. 이들 고소득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됐다.
불법사금융 이용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로 2017년말(51만8000명) 대비 10만8000명이 줄어든 41만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벌금 등 형벌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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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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