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前의원 딸 1심서 ‘집행유예 3년’
2019.12.10 15:01
수정 : 2019.12.10 16:04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49) 장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A양(1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마약류 범죄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를 밝힌 뒤 징역형을 선고하는 정상 참작 사유를 언급하며 재범 방지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지만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여러 (시험기간 등)집중을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지만, 꼭 그런 이유만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재범 방지를 당부했다.
A양은 이날 상하의 모두 검정색 옷을 맞춰 입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A양은 표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18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A양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양 측은 재판부에 어릴 적 홀로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된 사정을 근거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양 측 변호인은 "미국에서는 대마가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험기간 학생들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기도 한다"며 "피고인은 어릴 적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친구의 권유로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흡입했을 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어릴 적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두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A양은 지난해 2월~3월 미국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매수해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흡입하고 올 8월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양의 아버지 홍 전 의원은 영화배우 남궁원씨(본명 홍경일)의 장남이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3년~2007년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2007년~2012년 헤럴드미디어 회장직을 역임했다. 현재 (사)올재 이사장, 올가니카 회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