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여성 머리채' 30대 징역 3년 구형…"약자 폭력"

      2019.12.13 12:09   수정 : 2019.12.13 15:18기사원문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2019.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여성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발생했지만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방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6시쯤 거리에서 일본여성 A씨(19)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9월3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방씨는 A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넣어 욕설을 한 모욕혐의도 있다. A씨 측은 폭행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하기도 했다.

이날 방씨 측 변호인은 "방씨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부분을 피해자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걸로 보였다"며 "병원 검사결과 정상소견이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 뇌진탕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씨는 출소 후 성실하게 지내다가 집행유예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사건 직후 방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한국어를 못하는 피해자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방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구치소에서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냈다. 한번만 선처 부탁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방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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