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종료…구속여부는 밤 늦게(종합)
2019.12.26 15:53
수정 : 2019.12.26 15: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20분 만인 오후 2시50분께 종료됐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있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비위를 보고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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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