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연금3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표결 처리될듯
2020.01.09 15:11
수정 : 2020.01.09 15:13기사원문
또 함께 법사위 문턱을 넘은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서 가결 처리가 유력해 향후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 데이터경제 육성 활성화되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신용정보법은 금융회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데이터 3법은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일부 법사위원들이 데이터 3법에 엄격한 보호장치가 없어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데이터 3법은 개인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국민 권익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충분조건을 갖췄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데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두고 다시 토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토론 끝에 의결을 완료했다.
■ 취약계층 지원 규모 확대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개정이 추진된 연금 3법도 본회의 표결 절차만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과 같이 국민연금 지역·임의 가입자인 농어민들이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지나 법안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보전 취지로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업인 36만여명에 월평균 4만 1484원, 최대 4만 3650원씩 지급해왔다.
기초연금법은 올해부터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소득구간에 따라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받는 노인은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63만명이 새로 연금인상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장애인연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장애인연금 30만원 수급자가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부적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유를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피해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가해기업에게 부과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상정,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전체회의로 계류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