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與, 13일 본회의서 일괄처리

      2020.01.09 22:29   수정 : 2020.01.09 22: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범여권은 표결 처리는 오는 13일로 미뤘다.

해당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 정회 직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협상 좀 해보려고 한다"며 오는 13일 처리 계획을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처리에 대해서도 "전부 다 13일에 싹 처리한다"며 "(한국당과) 아직 최종 협의는 안 됐는데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협상의 여지보다도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라며 오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한다는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로는 '이견을 해소해보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동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것이 과연 진심인가"라고 불만을 보였다.

다만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처리 과정이나 영장심사 과정 등 두세군데 카테고리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저녁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불참 속에 20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하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공조했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재가동해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처리돼 비식별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가결돼 기초연금 지급액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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