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소집 요건 강화 등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2020.01.21 10:00
수정 : 2020.01.21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되도록 해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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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