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개 물림 사고' 견주에 법원 500만원 벌금형
뉴스1
2020.02.03 21:47
수정 : 2020.02.04 00:40기사원문

(용인=뉴스1) 박대준 기자 = 반려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아이를 다치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상연)은 자신의 반려견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월 9일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A씨의 반려견이 아파트 복도에서 12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