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사법개혁' 공소장 제출 규정 무시한 추미애 "잘못된 관행"(종합)
2020.02.05 10:34
수정 : 2020.02.05 10: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시작으로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돼 국민이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이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공소장 (원문)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중인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이를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비공개 결정에도 이날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 국회로 대표된 국민의 알권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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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