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바뀐다..송인권 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전보

      2020.02.06 17:17   수정 : 2020.02.06 17: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대상에는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이에 따라 송 부장판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제4회 공판기일까지만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 민사항소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하면서 형사 재판장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 3년 동안 있어 인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사부를 맡은 지 2년이 되지 않았고 중요사건을 맡고 있어 유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국 인사대상에 포함이 됐다.


애초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해 10월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15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 사건이 경제·식품·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자,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부도 형사합의29부에서 25부로 변경됐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동일성이 없다고 불허하면서 검찰과 갈등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죄명과 적용법조, 표창장 문안 내용은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반발했고,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을 공판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며 고성을 지르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후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전날(5일) 열린 제3차 공판기일에서도 재판부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송 부장판사도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저희가 이미 결정을 했고 바꿀 수가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송 부장판사의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게 되면서, 향후 재판장이 누가 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원의 사무분담은 법원 내부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24일 인사발령 날 전까지는 확정된다.

#정경심 #조국 #재판부변경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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