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6월, 韓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실태 점검”

      2020.02.24 19:46   수정 : 2020.02.25 0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총회에서 한국 등 각 회원국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보완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FATF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는 형태다.

또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와 연동된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적용 방안은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에 보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2020년 2월 FATF 총회 개최 결과’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TAF 제31기 제2차 총회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신분증 활용 지침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FATF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자체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이후 FATF는 한국 등 각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을 했는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진전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중 재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둔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FATF 암호화폐 정책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제도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FATF는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든 거래 내역과 거래 당사자 신원을 파악토록 한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규정(여행규칙·Travel Rule)’과 관련,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ML/TF) 위험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을 오는 7월 G20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총회에서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이 적용된 고객 확인 관련 지침서가 채택됐다”며 “이를 통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도 디지털 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탈중앙화된 신원식별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나온 FATF 지침에 따라, 금융위 FIU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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