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실상 전면 입국금지"…우리 정부 '3가지 맞불' 가능성
2020.03.06 12:05
수정 : 2020.03.06 14:37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방침 기습 발표와 관련 한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 외교부가 "한국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 결정"라고 밝힌 만큼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적으로,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별도 마련된 전용입국장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써야 하고,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당국에 알려야 입국이 가능하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은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날(5일) 오후 9시 발표에 따르면 일본 내 확진자는 전일 대비 47명 증가한 1037이며, 사망자는 12명이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가 81명으로 가장 많고 도쿄도와 아이치현 각각 42명, 가나가와현 24명, 오사카부 15명, 지바현 14명 등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내 감염자 수 발생 동향과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취하고 있는가, 그로 인한 국내에 감염병 유입 위험성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가 격상될 수도 있다. 지난달 29일 일본 전역(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지역 제외)에 대한 1단계(여행유의) 여행경보만 발령한 상황이다.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승객의 국내 입국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 일본이 한국에 90일 무비자 입국을 막은 만큼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거나 14일 격리 조치 등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밤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를 초치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02곳에 달하지만 특정 국가를 상대로 상응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조치가 과도하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대응책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한국과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여객기가 도착하는 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에 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와 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데 입국금지 지역도 오는 7일 0시부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