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강원,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훼손된 5만원권 교환 조치

      2020.03.12 13:48   수정 : 2020.03.12 14:48기사원문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을 우려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훼손된 5만원권 지폐 20장. (한국은행 제공) 2020.3.12/뉴스1 © News1

(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한국은행 강원본부(본부장 장정석)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을 우려해 전자레인지에 넣어 훼손된 5만원권 20매를 교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춘천에 사는 강모씨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5만원권 지폐 20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다 불이 붙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불이 일부분만 붙어 훼손 정도가 적은 것을 감안해 새 지폐로 전액 교환해줬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2/5 이상∼3/4 미만은 반액을 교환해주고, 2/5 미만은 무효 처리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자동정사기를 통해 사용가능한 화폐를 엄격히 분류하는 등 화폐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관계자는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지장치(홀로그램, 숨은은선 등) 등에 영향을 미쳐 발화가 된다”며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 소독효과는 불분명하고 화재 위험이 높으니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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