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신용현 경선 무효…대전 유성을 김소연 단수추천
2020.03.17 17:55
수정 : 2020.03.17 17:55기사원문
앞서 이날 법원이 민생당 측이 셀프제명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신 의원이 통합당이 아닌 민생당 소속이 되자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경선 절차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결론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