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前서울시향 대표, '직원 폭행 혐의' 무죄 확정

      2020.03.18 12:00   수정 : 2020.03.1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6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한 것에 비롯됐다.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전 대표도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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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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