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성착취물 소지자도 처벌하는 'n번방 방지법'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2020.04.03 11:21
수정 : 2020.04.03 11:21기사원문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4·15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 대상 음란물의 소지자, 특히 구매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 착취 동영상 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반사회적이거나 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간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로 통합해 그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류적인 중대한 범죄”라며 “더 이상 졸속 입법 심사와 땜질식 처방의 대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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