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창업 초기 상표 출원때 모바일앱 상표도 미리 챙기세요
2020.04.12 12:00
수정 : 2020.04.12 16:16기사원문
【 대전=김원준 기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상표 분쟁사례가 발생하면서 오프라인을 통한 전통 판매·서비스업의 '모바일 앱' 상표출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인 서비스 거래가 모바일 앱을 통한 거래로 이어지는 이른바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형태로 진행되면서 창업초기 상표출원 시점에서 모바일 앱 상표출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창업초기 비용문제와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만을 상표 등록받고 있다.
반면,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 O2O서비스 기업의 경우 상표출원 때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도 동시에 출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이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거래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신선식품 배달 스타트업인 ㈜컬리는 창업 초기인 2015년에 '마켓컬리' 상표를 '인터넷쇼핑몰업, 신선식품배달업'등에만 출원해 등록받았지만 지난해 모바일 앱 등을 지정상품으로 추가해 상표등록을 받았다.
창업 초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업만을 등록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동일한 명칭의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먼저 등록돼 있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허청은 창업초기 모바일 앱 상표를 출원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기존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 중인 상표에 지정상품을 추가해 등록받아 하나의 상표권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보다 상표권 관리가 편리하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전통적인 서비스업이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표출원도 전통적인 서비스업만 출원하던 것에서 지정상품에 '모바일 앱'도 같이 출원하는 'O2O(오투오)'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창업초기에 '모바일 앱'상표를 출원하지 못했다면 새로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