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안내견, 국회출입 검토?…이게 허락받을 일인가"
2020.04.20 13:21
수정 : 2020.04.20 13:21기사원문
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공익인권법재단의 염형국 변호사는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는 반려견이 아니라 시각장애 당선인의 보행을 돕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해 국회에서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국회법 148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장이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물 출입 허용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염 변호사는 "안내견을 본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로 취급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장애인에게 모욕적"이라면서 "장애인 출입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장애 차별이라고 (인권위가)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각장애인인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도 발언했다. 곽남희 활동가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호장구는 두 가지인데, 흰 지팡이와 안내견"이라면서 "흰 지팡이와 관련해서는 출입 거부가 없는데, 안내견에 대해서는 출입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든지 당당하게 보호장구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조이의 국회 본회의 출입이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변재원 정책국장은 "민의의 대변인인 국회의원이 국회에 접근하는 게 허가나 불허가될 사안이냐"고 지적했다.
변재원 국장은 21대 총선 기간 동안 각 방송사의 개표 방송 등이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며 규탄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총선 기간 개표방송을 봤느냐"면서 "수어방송이 나오지 않아 (청각장애인은 접근하지 못했고), 시각장애인은 어떤 후보가 몇 퍼센트를 받는지 등을 (음성으로) 말해주지 않아 정보 접근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낸 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영희 상임대표 등 일부 대표단을 구성해 인권위 10층에 올라가 긴급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피진정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명시됐다. 진정 취지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이미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국회사무처가 이를 허용할 지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게시해 명백하게 관련법을 무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16일부터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가 국회의장에게 올라간다"며 "당선인의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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