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發 경찰개혁법안 속도… 자치경찰제 연내 시행될 듯
2020.04.21 17:53
수정 : 2020.04.21 17:58기사원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경찰 개혁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에서 공언했던 20대 임시국회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치권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개혁 관련법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 '경찰 개혁' 박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경찰 개혁'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선거 등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오는 5월 29일까지인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선은 차기 국회로 쏠리고 있다.
21대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최대한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역대 최다인 9명이 당선된데다, 올해까지도 경찰 고위직을 지낸 황운하·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일반경찰의 문제, 부당한 수사관행 통제하는 것 등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빨리 심사가 이뤄져서 제도적 개혁으로서 완결이 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치경찰제 '연내 시행' 잰걸음
경찰 개혁의 일환인 자치경찰제는 연내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막혀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시범운영은 법안 통과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시작된다. 이에 연내 운영을 위해서는 21대 국회 시작 시점인 올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국가경찰의 약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입법 상황과 시범운영 일정 등을 조정하면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시범 운영 지역을 늘리고, 시범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작업 가운데 하나인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는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의 주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법원·검찰, 경찰, 청와대 등 관계 기관들로 구성됐으며, 일반적 수사준칙이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을 정비 중이다. 청사진은 이르면 5월 초 드러날 전망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