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책 필요”..국회 입법조사처
2020.05.07 08:36
수정 : 2020.05.07 08:36기사원문
또 내년 3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역시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방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등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해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ISMS, 투자자 보호 역부족
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란 외국입법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조종 금지 등 같은 최소한의 규율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사고 피해금액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 가운데 거래소 허위계정을 동원해 거래량을 늘리는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의한 시세조종 의심 사례 또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도록 했지만, 가상자산이 불법 유출됐을 때 이용자를 구제하거나 시세조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불공정거래 금지 등 투자자 보호 방안 정비
입법조사처는 또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지급결제 수단 뿐 아니라 금융상품 같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일본 입법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가상자산 불법유출 및 시세조종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결제에 관한 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가 해킹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인증 코드)을 콜드월렛과 같은 별도 서버로 보관하는 한편, 투자자 인출권 보장을 위해 이행보증 가상자산을 상시 관리토록 한 게 핵심이다.
입법조사처는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마련했다”며 “자금결제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개정 법률에서는 비트코인 등 신종코인을 암호자산으로 지칭하지만, 아직 국제사회에서 공식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며 “우선 국회는 특금법이 정의한 대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한다”고 부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