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린 대리기사 "설마 제가"…실상은 고객보다 더 취해
뉴스1
2020.06.25 08:00
수정 : 2020.06.25 09:53기사원문

(경기 광주=뉴스1) 최대호 기자 = 만취상태에서 고객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은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5)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스포티지를 몰던 A씨는 음주단속 현장을 100여m 앞둔 지점에서 샛길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 발견한 단속 경찰관은 추격조에 이를 알렸고, 추격조는 곧바로 스포티지를 따라가 정차시킨 뒤 알코올에 반응하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차량 내부로 밀어 넣었다. 그러자 '삐~' 하는 경고음이 울렸다.
A씨는 "술을 마셨냐"는 단속 경찰관 질문에 "제가 대리기사인데 설마 음주운전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경찰관은 그러나 A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5%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던 것.
A씨는 그제서야 대리운전을 하기 전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조금 밖에 안 마셨는데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다"며 측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객 B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저보다 더 취한 사람이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말한 게 너무 놀랍다. 제가 술을 마신상태여서 술냄새를 못 맡은 것도 있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다. 단속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와 B씨 차량 외에 다른 차량도 운전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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