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요구한 민원서식 233건 "개선 권고"
2020.07.02 10:51
수정 : 2020.07.02 10:51기사원문
민원 서식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려던 법령이 올 상반기에만 104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올 상반기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04개 법령에서 침해 요인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
대부분 근거 없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려던 38건에 대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를 모두 기재(62건)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적도록 해둔 경우(68건)도 있었다.
그외 성별, 국적, 직업 등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개인정보(65건)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 권고를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