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인도 불허" 강영수 판사 비난 청원 36만명 육박 '하루만'
2020.07.07 18:43
수정 : 2020.07.07 18: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7일 오후 6시 36분 기준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발생한 지 하루만에 35만 9810명의 동의를 기록해 3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작성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그러면서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재판부는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만을 두고 판단했다. 청원글 내용과는 달리 지난해 9월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다. 또 법원에 따르면 당시와 현재 형사항소1-1부의 구성원들은 다른 상황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이 손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손씨는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