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손배소 제기 故 송경진 교사 유족 "억울한 죽음 책임져라"

      2020.07.09 07:00   수정 : 2020.07.09 13:42기사원문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등 관계자들이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외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지법 정읍지원© News1임충식기자

(정읍=뉴스1) 임충식 기자 = “불법적인 조사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조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

적법하게 이뤄졌다.”

형사고발, 행정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민사소송이다.
고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강하정씨가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당시 인권옹호관이었던 염규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공판이 전날(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강씨는 앞서 지난 4월, “4억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김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학생인권센터가 고인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강하정씨)측 변호인은 “피고들의 왜곡되고 불법적인 조사로 인해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고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김승환 교육감 등) 측 변호인은 “당시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고측은 2017년 부교육감 등 10명을 상대로 이뤄졌던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또 재판부에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경진씨는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고 당시 송씨는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씨는 앞서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 내사종결했다.

송 교사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했다. 그리고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형사고발과 함께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일 가진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최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싸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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