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비번 무단변경 제재심’ 이번주 또 한고비

      2020.07.12 17:33   수정 : 2020.07.12 17:33기사원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펀드·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등 굵직한 금융사태에 시달려온 우리은행이 오는 16일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관련 제재 여부로 인해 또다시 고비를 맞는다.

일단 이번 사건은 고객의 피해가 없는 등의 이유로 제재수위는 경징계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16일 제재심위원회에 상정한다.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사건은 금감원이 2018년 경영실태평가에서 발견했다.

이는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곳의 직원들이 2018년 1~8월 지점 태블릿PC에서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해 실적을 올린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 건은 해킹·정보 도용 등과 다르고, 고객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경징계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정보 도용과 금전적 피해가 없는 사건의 처벌 근거가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점 차원에서 내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 개인이 비밀번호 몇건을 도용했는지 파악이 어려워 지점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감원 감찰에서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 등을 확인하고 1년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담담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대상은 금감원장과 감사만이 대상인데 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의 징계요구가 부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