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하고 금융정책·금융감독 기능 이관해야"
2020.07.21 12:52
수정 : 2020.07.21 12: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두 기능을 모두 가진 금융위원회 체계 아래서는 관치금융이 심화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각각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예를 들어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가칭 ‘금융시장감독원’은 금융기관 영업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각 금융감독기구 내부에는 최고 합의제 의결기구인 위원회를 둬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분쟁 조정 업무의 경우 현재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기관이 수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소액금융분쟁 사건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가칭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금융분쟁과 같은 소액 및 다수의 사건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집단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선 국회에 가칭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이라도 가능할 것"이라며 "조직개편이 (취임)초기에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돼있어 두 기관 사이에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이처럼 수직적이면서 이원적인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중요한 금융감독 사항이 규정된 금융기관 감독규정의 제·개정권을 금융위가 가지고 있어 금감원의 자체적 규정 반영 및 검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전했다.
고 교수는 금융기관 제재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해선 제재 절차에 관한 사항이 금융위 및 금감원이 제정한 감독규정에 나와 있어 이들이 자의적으로 제재 절차를 규정할 우려가 있고, 제재 사유도 추상적이어서 제재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률에 의한 감독당국의 제재권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정 관련 기구 사이에 법적인 협의체 기구가 없어 금융안정 업무의 효율적 조정이 미흡하고 이런 문제점이 박근혜 정부의 ‘서별관회의’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