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주 "강원지역 장병, 주민으로 편입.. 지역 인구절벽 해소"

      2020.08.07 16:31   수정 : 2020.08.07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강원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이 주소지를 강원도로 등록하게 돼, 접경지역 인구절벽 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릉고 17회·前 육군대장)은 7일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주소지를 부대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원도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도민으로 포함시켜,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군부대 이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접경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대 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도 1호 법안으로 병사 도민화 법안을 추진한다”며 “강원도와 국방부가 강원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들을 도민으로 등록하면, 지방재정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으로 강원도에 연간 714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확보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액 수치로, 도내 접경 지역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는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이광재·송기헌·허영 의원과 원주 출신 권인숙 의원 등 모두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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