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도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종합)
2020.08.18 14:41
수정 : 2020.08.18 14:48기사원문
또 최근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서울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도 발동했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에 따라 모든 도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조의 조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 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한 강제 진단검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규모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섰으며, 2차·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또 집회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들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행정명령의 경우 위반시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아탑역 등 집회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만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 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명이 넘는 학생과 13만명의 교사 그리고 6만5000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