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전환 "감염증 확산 방지 선제적 조치"
파이낸셜뉴스
2020.08.25 15:18
수정 : 2020.08.25 16:22기사원문
고3학생 제외 유·초·중·고·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학원 등에 운영 중단 강력 권고, 고발 등의 후속조치 실시

또 고위험시설인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은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운영 중단됐으며,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권고와 더부어 방역 활종 준수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 조치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으나,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7월말 기준 누적 확진자가 60명에서 8월 25일 0시 기준 160명으로 8월 중에만 100여명이 증가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감염확산에 따라 용인 전지역, 양평 서종, 양서 지역, 가평 청평지역, 파주 운정, 교하 지역, 평택 서부지역, 수원 영통지역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감염증이 추가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6일부터 경기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학원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19일 0시를 기점으로 운영 중단됐다.
운영중단 대상 대형학원에는 경기도 22개 기숙학원이 포함됐고,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된 대형학원에 예외 적용은 허용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대형 기숙학원 22개는 경기도,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8월 24일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대형 일반학원 149개에 대해 25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점검기간 동안 확인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미이행 학원을 해당 지자체로 통보할 예정이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통보 사안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경기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교육부, 방역당국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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