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에 광분 '2호선 슬리퍼 폭행남'…승객들, 공포에 떤 3분
2020.08.28 12:04
수정 : 2020.08.28 14:26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출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구타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50대 남성 A씨의 영상이 각종 언론과 유튜브 SNS에 일파만파 퍼지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한 유튜브 '사사건건'에는 '지하철 마스크 싸움, 당당하게 슬리퍼로 싸대기까지…지하철 노마스크 참교육을 하려 했던 그 순간'이라는 제목의 3분 10초 분량의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28일 오후 12시 5분 현재 5만2701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상 속 남성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맨발 상태로 한손에 슬리퍼를 들고 앉아있는 승객의 얼굴을 향해 마구 휘둘렀고, 이에 안경을 쓰고 있던 승객은 수차례 얼굴에 가격을 당했다.
이어 옆으로 이동한 A씨는 또 다른 승객을 향해 "너는 왜 그러는 거야 XX야. XX놈아"라며 또 슬리퍼를 휘둘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면서 계속해서 폭행과 욕설을 이어나갔다.
이어 두사람은 전동열차 중간에서 계속해서 서로 주먹을 날리며 싸우기 시작했고, 보다못한 여러 승객들이 이를 제지했다.
열차내 난동과 소란이 어느 정도 진정됐으나, A씨는 또다시 파란 우산을 집어 들어 상대방에게 던졌고, 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듯했으나 A씨는 갑자기 전동차의 중간문을 발길로 수차례 걷어차더니 급기야 몸싸움을 벌이던 또다른 승객에게 돌진해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들이 이에 놀라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후 열차 내에서 난동을 이어가던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나 승객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오전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리셨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한 '마스크 써야 하는 것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