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 취준생 10만명에 '월 50만원씩 6개월' 수당 준다

      2020.09.01 08:33   수정 : 2020.09.01 09:42기사원문
서울 노량진 학원가 모습. 2020.6.30/뉴스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법률에 의한 제도 설명.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50%로 구체화됨.)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 1월부터 청년 10만명을 포함한 구직자 40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 아래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구직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가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신규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8286억원으로 잡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지난 수년간 이어진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수당을 제공한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특례를 적용받는다.


원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올해 이 예산은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보다 약 3배 적은 2771억원이었다.

그러나 취성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넓은 사각지대를 남겨둔 데다가, 일부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안정용 수당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구직자 생계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명칭 아래 내년 총 40만명을 대상으로 구직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을 함께 제공한다. 이 가운데 청년은 10만명(구직서비스만 13만명)에 해당한다.


중장년이라면 구직수당 50만원과 내년 신설되는 훈련생계비(2500명)를 합쳐, 월 최대 110만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구직수당은 상담·직업훈련·일경험(2.9만명) 지원 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상담원 증원, 고용센터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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