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인데 2심서 집유 감형.. "가족 생계 곤란"
파이낸셜뉴스
2020.09.04 09:51
수정 : 2020.09.04 09:51기사원문

음주운전만 다섯 번이나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 회사원은 구속될 경우 가족 부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번 음주운전으로 펜스를 들이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처벌받은 뒤 4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에 대한 사담 및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알코올 의존증세를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점, 피고인과 처는 결혼 10년 만인 지난해 3월 쌍둥이 자녀를 출산했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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