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아 나도 조수진에게 5억원 빌리고 싶다"…'깜빡' 조수진 비꼬아
2020.09.07 16:36
수정 : 2020.09.07 16:58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5억원을 빌리고 싶다"라는 말로 조 의원을 있는 힘껏 비틀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의원이)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며 5억원을 빌려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조 의원에게 자신도 한번 빌려보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김 의원이 이같이 조 의원을 비꼰 것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신고 내역과 최근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의 차이 때문.
조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 30일 기준)을 보면 총선 때보다 재산이 11억 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럼 단기간에 재산 차이가 62%에 달한 것은 총선 때 누락했던 현금성 자산을 이번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총선 직전 예금이 2억원이라고 했지만 이번엔 8억2000만원으로 6억2000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또 다른 이에게 받을 돈 5억원도 추가했다.
당장 현금성 자산이 무려 11억2000만원이나 늘어 총선 때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관위도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전날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받는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으며 너무 갑작스럽게, 혼자 준비했다"며 시간 부족에 따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며 일이 바빠서 신고 서류를 제대로 챙길 시간이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용민 의원은 "조수진 의원은 해명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조 의원이 3월 5일 사표를 내고 3월 9일 공천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재산신고 서류는 3월 26일, 3월 27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관련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음을 강조했다.
또 "조 의원(당시 후보)이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은 재산신고일 이후인 3월 31일로 대변인 일이 바빠서 실수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변명이다"며 조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