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압수사 영상 제보' 변호인 기소의견..변협 "보복 중단하라"

      2020.09.09 13:54   수정 : 2020.09.09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강압수사 정황을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9일 변협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한 강화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경찰은 강압 수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는데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제보 활성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절차 상의 문제점을 정당하게 지적한 변호인에게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경찰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을 남용할 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 강압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인권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자행하고, 특히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까지 억압하는 경찰이 인권경찰에 해당하는 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변호사 최모씨는 2년 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압 수사했다며 당시 진술 녹화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변호사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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