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교사부모·학생자녀, 내년부터 같은 학교 못 다닌다
2020.09.09 14:47
수정 : 2020.09.09 14:47기사원문
9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상피제’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배정에는 이미 적용되었으며, 내년도 중학교 입학배정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군이 설정되어 있는 강원도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양구 등 8개 지역이 대상이다.
그러나, 읍·면 단위는 학교가 1개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타 읍·면 지역으로 학생 배정 시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학구에는 입학배정시 상피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원 전보를 통하여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권명월 강원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상피제를 고입전형에 이어 중학교 입학배정에도 도입함으로써 강원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