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교육수당 지원
2020.09.11 06:00
수정 : 2020.09.11 06:00기사원문
현재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비로 2만5000~4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8억1800만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은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이외에 별도 복리후생혜택이 없었다.
지원 대상 1만8000명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개소에 등록돼 있고 올 한 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1인당 최대 4만5000원이다. 다만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마쳐야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