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도로교통법 손봐야

      2020.09.11 14:40   수정 : 2020.09.11 1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도입 취지가 제대로 잔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입법 필요"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관련 호주·미국의 입법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구현방식을 검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 '도로교통법'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보다 제한되는 경우 도입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와 사용처를 확장하면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인증에 필요한 최소 정보가 QR코드 등의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스캔 기기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스마트폰 화면이 손상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계 모바일 신분증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도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 개발·도입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특정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회원국가 간 상호 호환할 수 있는 전자신원확인(eI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전자적인 국가신분증을 구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ID(모바일 신분증+여권)'을 도입하고, 핀란드는 2010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개발을 시작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이미 이용 중이다. 독일은 전자신분증을 발급해 온라인 인증 및 전자서명 등에 활용 중이다.

호주와 미국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해 운전자격여부 및 주류 구매를 위한 연령 확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해외선 '도로교통법'에 입법
호주는 '도로교통법'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내용을 규정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발급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정의했다.

법률상 의무적으로 연령을 확인하는 주류구매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 등으로 제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스마트폰 화면에 균열이 있이 화면을 읽을 수 없거나 인증화면을 새로고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도 명시했다. 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정지·취소된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도 '주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뒀다. 이에 따르면 인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저장한 데이터 파일로 정의했다. 또 교통검문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다.

해외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제한 한계
그러나 해외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간편하게 신분인증을 하도록 개발됐으나 사용처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호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로 클럽,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호텔, 수퍼마켓, 편의점, 담배판매점 등에서 연령인증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도 알코올 및 담배 구매, 경찰의 법집행, 선거, 카지노 출입 시 사용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거래사업자 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스캔 기기 등을 구비하지 않아 사용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 자동차 렌트, 공항 등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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