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먼저 신청하세요
2020.09.24 06:40
수정 : 2020.09.24 0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운만큼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이다.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24일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신청순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만약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이면서 2차 지원금을 처음 접수하는 신청자라면 1인당 1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이다.
아동돌봄지원비는 28일부터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에는 29일 20만명에게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가장 늦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될 전망이다.
■지원금별 다른 ‘신청 기한’ 확인 필요
지난 23일까지 1차 신청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지원금은 이후 추가 신청 기간이 안내될 전망이다. 또 1차를 신청하지 않았던 이들이 2차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10월 12일~23일 접수 기간을 유념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가능하며, 긴급 생계비는 10월 중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2일 신청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24~25일 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돌봄 지원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수당 계좌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오는 10월 2~3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