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장의 모친 매입 땅이 4년만에 5배?' 투기의혹 제기
2020.09.26 09:33
수정 : 2020.09.26 13:21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농업창고 주거용 불법 용도변경, 도로개설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세종시가 2016년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부지 인근의 토지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장의 모친 A씨가 사들인 토지는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K 의원의 부인이 보유한 토지의 바로 옆이라는 점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언론 보도를 인용해 "세종시의장의 모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시의회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며 연관된 이들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세종시의장의 모친 A 씨는 2016년 세종시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부지 인근 봉산리 마을 입구에 땅을 사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6억4500만원에 매입했고, 대출은 3억9600 원을 받았다"며 "그러나 해당 부지는 5년 전 실거래가가 3.3㎡당(평당) 100만원에서 현재 400~500만원으로 높게 치솟았다"라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K의원은 2015년 3월 담보대출을 받아 부인 명의로 봉산리 일대의 땅을 5억4875만원에 구입했다. 해당 토지는 도로 신규 개설로 5년이 지난 현재 실거래가는 4배 이상 상승했다"며 "K의원은 앉아서 대출을 제외한 15억원 정도를 벌게 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됐다.
정의당은 "의원 신분으로서 부동산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보상 목적과 지가 상승을 크게 노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해당 의원들은 스스로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