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블록체인월렛,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2020.10.06 16:04   수정 : 2020.10.06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도입해 서비스 보안을 강화한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 사용자는 가상자산 송금 전후로 해킹 등 위협 요소를 사전에 탐지해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 웁살라시큐리티는 자체 가상자산 AML 솔루션을 삼성전자 블록체인 월렛에 연동하고, 통합 가상자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웁살라시큐리티는 자사 서비스 중 하나인 위협 데이터베이스(TRDB, Threat Database) API를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연동, DB 상의 블랙리스트 월렛과 연관된 거래가 탐지되면 즉시 푸시업 알림을 통해 위험거래를 인지·예방토록 지원한다.

기존에 웁살라시큐리티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 내 '디앱(Dapp, Decentralized App)'에서 수신자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검색해 해당 주소가 범죄주소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센티넬 프로토콜' 디앱을 탑재하고, 자체 가상자산 피해대응센터를 통해 삼성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서비스를 각각 별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삼성 블록체인 월렛의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통합지원하게 됐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 사용자는 웁살라시큐리티 TRDB 블랙리스트 조회를 통해 가상자산 송금시 수신자 월렛 주소가 해킹이나 스캠, 다크웹 등 범에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 사전 검증할 수 있다.

또, 직접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사용자 개인키 주소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자산 분실이나, 불법 자금이 내 지갑에 입금될 경우 경고 알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는 해당 위험거래 지갑 주소에 대한 정보를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곧바로 신고, 이후 분실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의뢰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삼성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AML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의무가 명문화됐으며,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자 등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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