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시에 GPS기반 '앱미터기' 확대 본격화

      2020.10.13 15:08   수정 : 2020.10.13 16: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에서 택시 영업이 시작된 지 100년 만에 요금산정 방식이 기계식 미터기에서 위성위치추적장치(GPS) 기반의 앱미터기로 전환된다.

앱미터기는 GPS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기계식 미터기는 택시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 속도를 측정한다.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택시 관련 직간접적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13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앱미터기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택시미터기를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변속기에 부착된 장치로만 측정하도록 했다. 해당 시행규칙에 기계식 방식과 함께 앱미터기를 포함시키 기계식 미터기가 없이 앱미터기 만으로도 택시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4월이 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상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생기게 된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영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반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택시에 장착된 앱미터기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고 지난 6월 마련된 국교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1호로 통과해 관련 사업 개시했다.

서울시가 1대 주주인 티머니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고 7000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앱미터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시가 앱미터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티머니를 통해 교통결제가 이뤄지는 택시 대부분에 앱미터기를 장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앱미터기 시범사업은 완료한 상태"라며 "국토부에서 관련 시행규칙 변경이 이뤄지면 3~6개월 내 서울시 택시 전체(7만대 수준)에 앱미터기 도입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티머니의 앱미터기도 국토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 통과를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기준을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앱미터기 도입을 통한 직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서다.

앱미터기 도입를 이용하면 요금조정 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아 티머니에 이어 마카롱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등도 앱미터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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