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사건, 정치공세... 강력히 처벌해야”
2020.10.13 15:15
수정 : 2020.10.13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인 조사에 앞서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13일 이 단체를 상대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 사태의 본질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기자회견에서 “타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근거 없는 비방을 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라며 “피고발인 4명은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으로 추 장관과 아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이어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조금만 보면 부대 무단미복귀가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에 의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이 사건이 부정청탁 및 외압, 특혜 의혹 사건으로 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주관적 억측이나 허위·일부 사실을 전체로 보고 개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범죄행위로 공익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런 의혹 제기로 나라가 몸살을 앓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신 의원과 이철원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예비역 대령, 현씨,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넘긴 바 있다.
한편 현씨는 지난 12일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씨를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일반 청년과 가족에도 명예가 있다. 처벌보다는 거짓말로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서며 서씨의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자 이를 인지하고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추 장관 또한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부인한 상황이다.
미복귀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등에게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현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