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마지막 판결은 무죄'
2020.10.16 11:12
수정 : 2020.10.16 17:49기사원문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