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후폭풍.. 금감원, 공익감사·公기관 지정 여부 주목
2020.11.02 11:38
수정 : 2020.11.02 11: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감독 부실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데 이어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마저 제기된다.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코너에 몰리고 있다.
2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간다.
공운위에서는 금감원의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특히 올해는 어느해 보다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인한 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인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직원 기강 해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운위가 2년 전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한 4가지 조건부 이행 여부가 지정 여부의 관건인 셈이다.
정부는 2018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해,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지난해 역시 채용 비리와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 문제는 해소됐지만, 상위직급 감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었다.
금감원은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 부실 감독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공익 감사 요구까지 받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국민 300명의 공익감사 청구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들은 공익감사 청구에서 금감원이 적절한 검사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원인과 경위,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한 조력행위의 존재여부 등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과 공익감사 청구 등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금감원에 사모펀드 사태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라는 산을 넘긴 금감원은 또다른 산을 넘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