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개인정보 수집 안돼" 4년간 법령 556건 개선
2020.11.03 10:00
수정 : 2020.11.03 10:00기사원문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난 4년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령 556건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보호위는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에 대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했다. 그 결과 556건의 법령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수집 목적을 넘어서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경우가 총 302건(54.4%)으로 절반이 넘었다. 보호위는 신청서식에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 학력, 근무처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경우도 137건(24.6%)에 달했다.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제공·요청하도록 해둔 법령도 92건(16.6%)이나 됐다. 이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했다.
형식 측면에서는 법령 서식 개선이 55.4%, 조문 정비가 44.6%였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라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