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급격 전환, 석유 유관산업 생존까지 흔든다

      2020.11.12 17:59   수정 : 2020.11.12 18:23기사원문
석유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 전환은 예정된 수순이지만 관련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급격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정유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 등 석유 유관산업의 일자리, 경영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연착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유관산업 타격 불가피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한 전환은 석유관련 유관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표적으로는 내연기관 중심의 시장이 구축된 자동차부품 분야가 꼽힌다.
자동차산업은 주요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취업유발 효과와 높은 수준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어 고용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모빌리티에서는 엔진 냉각장치 등 다수의 자동차부품이 더는 필요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급격한 전환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업계 존립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자동차산업 내 자동차부품 관련 고용인원은 26만4000명에 달한다. 미래모빌리티로 신규 파생되는 일자리보다 기존 일자리 감축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유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유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중간제품(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중유 과세정책에도 맞지 않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중유세 과세 등 규제 개선해야

현행법에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석유류는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 5개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가 석유중간제품을 수입·구매해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석유 중간제품이 중유로 간주돼 사실상 개별소비세가 일부 과세돼 있다.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L당 17원으로, 지난 2018년 정유사가 낸 납부세액은 731억6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유에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과세에 대한 수입사와 국내 생산업체 간 형평성 제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LPG 수입사가 수입하는 LPG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국내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LPG에는 원유에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L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발생하게 돼 LPG 수입사 대비 정유사 간 역차별이 생긴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동일 성상 및 용도의 LPG에 대해 수입품과 국내생산품 간 조세가 차등부과돼 지난 20여년간 정유사의 관련 조세부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내업체가 수입사 대비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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