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과징금 67억 철퇴 "동의없이 친구정보 제공"(종합)

      2020.11.25 14:00   수정 : 2020.11.25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페이스북 측의 비협조로 정확한 피해규모는 알수 없으나 조사결과 최소 330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페이스북(Facebook)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제공된 정보에는 페이스북 친구의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조사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왔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정확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데 혼란을 초래했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에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당국은 67억원의 과징금 외에도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태료도 6600만원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 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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